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근로신고 및 반환 후기

2019. 5. 29. 19:15일상/생활의 지혜

글이 길어질 것 같으므로 먼저 핵심을 요약을 하자면,

  • 실업급여는 후불제이며 일당으로 계산. 예를 들어 10일 동안 취업활동을 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10일 X 약 6만원 = 약 60만원을 받음
  • 이 기간 중 일당 20만원 짜리 알바를 하루 했다면? 신고를 하면 알바한 하루를 뺀 9일치 금액 (54만원)만 지급함. 일당 20만원은 정상적으로 받으면 됨.
  • 즉, 액수 만큼 빼는게 아니라 일수 만큼 뺌 

10년만에 실업급여 신청

몸담았던 조직이 해산하는 복잡한 일을 거치며 자랑스럽게(?) 실업급여 자격을 획득하게 됐다. 신청 자격을 가지려면 고용보험을 내면서 180일 연속 일을 해야하는데, 나는 7개월을 일해 아슬아슬하게 2-3일 차이로 신청이 가능했다. 다시 한 번 느끼지만 정말 소중한 제도다. 몸과 마음이 다 번아웃 된 상황에서 이마저도 없었으면 어쩔뻔 했을까. 실업급여는 첫 직장이후 10년만에 다시 받는 거였다. 당연히 그간 많이 변했다. 

특히 이번에는 다른 조건이 하나 있었으니, 나에게는 퇴직하기 전 지인이 소개해 준 예정된 알바가 있었다. 단순 하루 일하는 게 아니라 일정에 따라 한 달에 몇번 불규칙하게 참여하고 중간에 출장도 가야하는 좀 복잡한 일이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지만 일단 해보면서 해결해나가기로 하고 우선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부터 신청했다.

공덕에 있는 서울서부고용센터로 갔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다. 신청서만 내면 되는게 아니라 교육도 들어야 했는데, 다행히 타이밍이 맞아서 별로 기다리지 않고 교육도 바로 들을 수 있었다. 예전에 신청했던 경험 덕에 워크넷도 미리 가입을 하고 가서 신청은 순조롭게 끝났다. 내가 신청하기 바로 직전부터 실업활동 인정 조건이 완화되서 좀 더 편하게 지원금을 받게 된 것도 좋은 소식이었다.

실업급여(구직활동 지원금) 신청  

실업급여는 쉽게 말해 후불제다. 신청을 해놓고 취직을 위한 활동을 한 다음 나중에 신청해서 받는다. '내가 지난 몇일 동안 구직활동을 했으니 그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달라'라고 하는 셈이다. 신청기간 만큼 일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한다. 

일단 처음 신청을 하면 2주 후에 오라고 한다. 첫 2주는 특별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2주에는 대기기간 7일이 들어있다. 무슨 말이냐면, 2주(7일+7일)라는 기간의 첫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활동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뒤에 7일부터 지원금을 받는 기간으로 인정된다. 2주 후에 가면 7일치 지원금만 준다. 

앞에 7일 대기 기간이 있는 이유는 아마도 각 회사로부터 퇴직 관련 서류가 넘어오는 시간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나처럼 중간에 알바를 하는 사람은 이 기간을 정확히 아는게 중요하다. (뒤에 다시 설명) 참고로 2주후에 1차 교육을 받으러 방문했더니 사람이 엄청 많아서 늦게 간 사람은 앉을 자리가 없었다. 신청 때 보다 더 많았다. 

이때 가면 안내 수첩을 나눠주는데, 내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나와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그동안 냈던 고용보험 금액과 기간에 따라 일당 6만원-6만6천원 사이에서 지급한다. 최고 최저 금액 차이는 크지 않다. 보통 4주에 한 번 가면 약 6만원 X 28일 = 약 168만원 정도를 받는다. 대략 최저임금 정도랄까. 나처럼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은 알바라도 해야한다.

실업급여 기간 중 일을 한다면

1차 출석을 하러 가면 이때부터 지원금 신청서를 써서 내게 된다. 간단한 개인 정보와 구직활동 기간 등등을 쓰는데, 이때 그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한 적이 있는지도 적게 된다. 만약 중간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지원금이 줄어든다. 실업급여 지원금은 일당으로 계산하므로 알바를 하면 그날은 빼고 일당으로 계산한다. 결국 중간에 하루 일할 때마다 일당인 약 6만원씩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건 알바를 해서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상관이 없단 점이다. 신청서에는 금액을 써서 내게 되어있는데, 내 경우도 출장비가 붙어서 30만원 넘게 받았지만 그냥 하루 일당 (약 6만원) 만 줄었다. 보통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같은 건 수입이 있는 만큼 그대로 줄어드는데 실업급여는 정해진 일당만 뺀다.

내가 이 글을 쓰는 핵심은 바로 이 점을 알리고 싶어서다. 소득이 생기거든 그냥 정직하게 신고하고 지원금 받으라는 거다. 신고해도 줄어드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간에 알바가 들어온다면 득실을 잘 계산해서 남는게 꽤 된다고 하면 알바를 하면된다. 들어온 알바를 굳이 피할 필요도 없다. 만약 10만원 짜리 알바라고 한다면 일을 안 해도 6만원 받는데 일해서 4만원 받는 셈이니 고민이 된다.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기회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내가 알바를 했던 것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였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 나는 첫 2주 동안 하루짜리 알바를 두 번 했는데, 공교롭게도 한 번은 대기기간(첫 7일)에 했고 한 번은 지원금 인정 기간(뒤 7일)에 했다. 이런 경우 앞에 대기기간에 했던 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뒤에 지원금 인정 기간에 했던 일은 꼭 신고를 해야한다. (그래서 대기기간을 정확히 아는게 중요하다!)  

몇몇 주의할 게 있다면,

  • 내가 말한 알바라는 건 하루 일하고 일당 받는 일용직을 말한다. 일정 기간을 일하는 단기계약직이나 상용근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 나만 신고를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임금을 주는 고용자도 정확히 신고를 해야한다. 서로 날짜가 틀리거나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 알바를 했을 경우 '실업인정 신청서'외에 '근로내역 확인서'라는 서류를 더 써야한다. 이건 고용센터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예상 밖의 소득이 생겼다면?

성실히 신고를 하며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미 신고를 하고 통장에 지원금을 받은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긴 거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돈 안 주는 일인 줄 알고 갔었는데 알고보니 '소정의 참가비'가 있었던 거다. 졸지에 부당이득을 챙긴 게 되버렸다.  

바로 고용센터에 전화를 했다. 상담원이 원래는 내 담당창구로 연결을 해야하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바로 부정수급조사팀으로 연결을 해줬다. 부정수급팀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니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 해달라고 해서 왜 미리 참가비가 나오는 걸 알지 못했는지를 이야기 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우선 진술서에 해당 내용을 적어서 보내면 내부에서 검토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다. 판단에 따라 고의성이 없으면 그냥 추가로 받은 1일치만 내면 되고 고의성이 있으면 추가 제재가 있다고 했다. 진술서 양식은 이메일로 보내줬다.

나는 정말 고의성이 없었기에 진술서에 내용을 사실대로 적어서 다시 담당자에게 보냈다. 그러고서는 답변을 기다렸는데 4일이 지나도 답이 없길래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역시나 기억 못하는) 담당자가 확인을 하더니 고의성 없음으로 결제 완료 되었다고 집으로 고지서가 갈테니 고지서에 나온대로 납부하면 된다고 했다. 다시 며칠이 지나 갑자기 세종시에서 나한테 등기가 온다고 떠서 확인을 했더니 바로 그 고지서 였다. 고지서 계좌로 추가로 받은 1일치 납부하고 끝.   

마무리

실업급여 제도가 점점 지원금을 신청하기는 편해지고, 취직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각종 지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바람직한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모두가 조금씩 정직해진다면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써봤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