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되기 힘들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록 후기 2부

2013. 7. 2. 17:22음악 활동

지난 1부에 이어 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위탁을 신청하는 방법을 마저 적어봅니다.


저작권을 등록 하려면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는 '저작권신탁계약 및 입회신청서' 이고 다른 하나는 '작품신고서' 입니다.





'저작권신탁계약 및 입회신청서'는 처음 가입할 때만 쓰는 서류이고 '작품신고서'는 앨범이나 음원을 발표 할 때 마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먼저 저작권신탁계약 및 입회신청서를 보면 클립으로 서류 몇 장이 묶여있는 것이 보이는데, 신청서와 신탁자 프로필, 약관이 들어있습니다. 계약 및 입회 신청서 작성 요령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서류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진이 좀 흐리게 찍혔네요.


1) 부문은 각자 자기에게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노래이니까 '대중'에 체크 했습니다.  


2) 전공은 복수로 선택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참여한 작사, 작곡, 편곡 모두 체크 했습니다. 음악하다보면 작사, 작곡, 편곡을 다 하게 되니까 세 가지 다 체크해 놓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안 했다하더라도 언제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3) 그외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은 자기 것을 적으시면 될테고요.


4) 사진은 반명함판 가져가셨으면 붙이시면 되고 아니면 저처럼 나중에 이메일로 파일을 제출해도 됩니다.


5) 신탁계약과 협회 가입은 별개의 건이라 따로 동의를 구하네요.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신탁계약을 해야하는 것은 알겠는데 솔직히 협회가입을 해서 협회원이 되는 것의 장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했습니다.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6) 돈을 받을 은행 정보는 각자 적습니다. 지난 편에 이야기 했듯이 국민, 우리, 농협, 외한, 조흥신한 이렇게 다섯 군데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신탁자 프로필. 이건 등록할 때 참고용으로 쓰는거라 저작권신탁 자체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프로필 많은 분들은 많이 쓰시고 저처럼 없는 분들은 없는대로 쓰세요. 사진은 위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약관은 잘 읽어보고 싸인하시면 됩니다. 두 장씩 작성해서 한 장씩 나누어 갖습니다.







다음은 작품신고서. 이것도 아래에 설명이 잘 나와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CD발매는 하지 않고 디지털로만 먼저 앨범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작성을 했습니다.


작품종류 - 대중

공표방법 - 디지털음악

제출자료 - 화면 캡쳐, 가사

제작사와 기획사 이름은 각자 해당하는대로 적으세요. 그에 따른 증명서류를 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없으면 지어서 내시는걸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곡 정보는 사진에 나와있듯이 적으면 됩니다. 제목과 가사 앞 4소절, 연주 시간은 각자 적으시면 되고 중요한 건 작사, 작곡, 편곡, 가수 이름입니다. 각 항목에 참여한 사람은 저렇게 이름을 같이 써 넣으면 됩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도 예명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등록도 예명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예명을 쓸려면 다시 예명등록 서류를 따로 작성해야합니다. 이것은 별도의 글로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에서 이야기 했던 사전 준비물과 위의 서류들을 작성해서 내면 저작권 신탁 등록이 완료됩니다. 온라인은 모르겠지만 협회에 가서 등록을 하면 허세 돋는 케이스에 담아 저작권신탁증서를 줍니다. 왼쪽은 증서, 오른쪽은 아까 싸인한 약관.






자 이렇게 하면 드디어 저작권 신탁 등록이 끝납니다. 등록비가 20만원이나 들었으니 본전 뽑으려면 앞으로 열심히 노래를 만들어야 겠군요!